청년계층 자격조건 1-1. (청년) 19세 이상 39세 이하인 자 1-2. (사회초년생) 아래 1), 2), 3)에 해당하는 사회초년생 1)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중인 사람 2) 퇴직한 후 1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은 사람 3) 예술인 복지법에 따른 예술인 2. 혼인 중이 아닐 것 3. 해당 세대의(주택공급신청자가 세대원인 경우 주택공급신청자 본인 기준)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% 이하 (완화조건) 120% 이하(2순위), 150% 이하(3순위)] 일 것 ※ 단, 가구원수가 1인인 경우 120% (【완화조건】 140%(2순위), 150%(3순위)) 이하, 2인인 경우 110% (【완화조건】 130%(2순위), 150%(3순위)) 이하일 것 4. 총 자산가액 합산기준 25,400만원이하이고, 총 자산 중 자동차가액이 3,803만원이하 5. 본인 입주 전까지 주택청약종합저축(청약저축 포함) 가입사실을 증명할 수 있을 것 입주자격 완화 순위 1 순위: 행복주택 일반 입주자격 충족시 2순위: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20% 이하 및 기간요건 완화 자 3순위: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50% 이하 및 기간요건 완화 자 일반공급 순위 1순위: 수원시 또는 연접지역(의왕시, 용인시, 화성시, 안산시)이 거주지인 자 2순위: 1순위에 해당되지 않는 지역 중 서울특별시, 인천시, 경기도( 1순위 연접지역이 아닌 경기도 지역)가 거주지이거나 재학중인 대학 소재지인 자 3순위: 제 1,2순위에 해당되지 않는 자 청약신청 바로가기 👆 ..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