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양 장항 a-1bl 행복주택 신혼부부 및 한부모가족 입주 자격조건, 제출서류 총정리
신혼부부 및 한부모가족 계층 자격조건
신혼부부
1. (신혼부부) 아래 1), 2)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
1) 혼인 중인 사람으로 혼인기간이 7년 이내 [(완화조건) 10년 이내]인 사람
2) 혼인 중인 사람으로 6세 이하(2018.05.22. 이후 출생) (완화조건) 9세 이하(2015.05.22. 이후 출생)의 자녀를 둔 사람(태아포함)
2. (예비신혼부부) 혼인을 계획 중이며 입주 전까지 혼인사실을 증명할 수 있을 것
3.해당세대(예비신혼부부는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)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
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% 이하(완화조건) 120% 이하(2순위), 150% 이하(3순위)일 것
※ 가구원 수가 2인인 경우
110% 이하[(완화조건) 130% 이하(2순위), 150% 이하(3순위)]일 것
※ 단, 맞벌이 부부는 120% 이하(완화조건) 130% 이하(2순위), 150% 이하(3순위)
맞벌이 2인 가구의 경우 130% 이하[(완화조건) 140% 이하(2순위), 150% 이하(3순위)]일 것
4. 해당 세대 총자산가액 합산기준 33,700만원 이하이고, 총자산 중 자동차가액이 3,803만원 이하 일 것
5. 본인 또는 배우자(예비신혼부부의 경우는 혼인 예정인 배우자) 중 1인이 입주 전까지 주택청약종합저축 (청약저축 포함) 가입사실을 증명할 수 있을 것
6.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의 세대구성원 모두 무주택자일 것
한부모가족
1. 6세 이하(2018.05.22. 이후 출생) (완화조건) 9세 이하(2015.05.22. 이후 출생) 자녀를 둔
한부모인 자(태아포함)
2. 해당 세대 총자산가액 합산기준 33,700만원 이하이고,
총자산 중 자동차가액이 3,803만원 이하 일 것
3. 본인 또는 배우자(예비신혼부부의 경우는 혼인 예정인 배우자) 중 1인이 입주 전까지 주택청약종합저축
(청약저축 포함) 가입사실을 증명할 수 있을 것(한부모가족은 본인만 해당)
4.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의 세대구성원 모두 무주택자일 것
입주자격 완화 순위
1순위: 행복주택 일반 입주자격 충족 시
2순위: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20% 이하(2인 가구 130% 이하)
* 및 기간요건 완화자 * 단, 맞벌이 신혼부부의 경우 130% 이하(맞벌이 2인 가구 140% 이하)
3순위: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50% 이하 및 기간요건 완화자
일반공급 순위
1순위: 신청자 본인 또는 배우자(예비신혼부부의 경우 대표신청자 또는 예비배우자)의 거주지나 소득 근거지가 해당 주택건설지역(고양시) 또는 연접지역(서울특별시, 김포시, 파주시, 양주시)인 자
2순위: 신청자 본인 또는 배우자(예비신혼부부의 경우 대표신청자 또는 예비배우자)의 거주지나 소득 근거지가 1순위에 해당되지 않는 경기도 또는 인천광역시인 자
3순위: 1,2순위에 해당되지 않는 자
경쟁시 입주자 선정기준
공급일정 및 신청방법
- 신청접수: 25.06.11(수) 10:00 ~ 06.13(금) 17:00
- 서류제출대상자 발표: 25.06.23(월) 17:00 이후
- 서류제출대상자 접수: 25.06.27(금) ~ 07.01(화) 17:00
- 예비입주자 순위 발표: 25.09.18(목) 17:00 이후
인터넷 PC 신청방법
인증서 준비→ LH청약플러스접속→ 청약신청→신청완료
모바일 신청방법
LH플러스 어플설치→ 스마트폰 인증서 준비→ 모바일신청→신청완료
서류제출당첨자 확인 방법
PC: LH청약플러스접속→왼쪽 하단 임대주택클릭→ 왼쪽 청약결과확인 클릭→
서류제출대상자 명단 선택
모바일: LH청약플러스 어플→ 오른쪽 상단 메뉴 클릭→ 청약결과 확인→
서류제출대상자 명단 선택
모든 제출서류는 공고일 25.05.21 이후 발급한 서류에 한함
공통 제출서류
1. 개인정보수집∙이용
및 제3자 제공
동의서
*양식1
2. 금융정보 등 (금융·신용·보험정보) 제공 동의서 *양식2
3. 자산 보유 사실확인서 *양식3
4. 예비입주자 중복선정 불가 및 대기자 명부 제외사항 확인서 *양식4
5. 입주자격 완화 확약서 *양식5
6. 주민등록표등본 (전부표기)
7. 가족관계증명서 (상세)
8. 주민등록표초본 (전부표기) [해당자만 제출]
2. 금융정보 등 (금융·신용·보험정보) 제공 동의서 *양식2
3. 자산 보유 사실확인서 *양식3
4. 예비입주자 중복선정 불가 및 대기자 명부 제외사항 확인서 *양식4
5. 입주자격 완화 확약서 *양식5
6. 주민등록표등본 (전부표기)
7. 가족관계증명서 (상세)
8. 주민등록표초본 (전부표기) [해당자만 제출]
추가 제출서류
<신혼부부>
1.공급신청자의 혼인관계증명서 (반드시 상세 증명서로 발급)
<예비 신혼부부>
1. 공급신청자의 혼인관계증명서 (반드시 상세 증명서로 발급)
2. 행복주택 예비신혼부부 신청 확인서 *양식7
3. 예정 세대구성원 명단 *양식7
4. 대표신청자가 아닌 신청자(예비배우자)의 신분증 사본
5. 입주 전까지 신청 당시 기재한 예비배우자와의 혼인 사실 및
혼인으로 구성된 세대 확인을 위한 아래 서류
① 혼인관계증명서(상세)
- 반드시 상세 증명서로 발급
② 가족관계증명서
③ 주민등록표등본
- 대표신청자와 배우자가 동일 동본에 있지 않을 경우는 각각 제출
※ 입주 전까지 미제출 시 입주가 불가하며, 당첨 취소 및 계약 해지 처리됨
<거주지가 아닌 소득근거지로 신청한 경우 및 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>
※해당자만 제출
1. 국민연금 가입증명서
※ ‘전체이력’으로 발급
※ 국민연금 미가입자도 발급 가능
※ 공무원, 군인, 사립학교교직원 등 타 공적연금 가입자의 경우
해당 연금 가입증명서 추가 제출
2.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(전체내역으로 발급)
3.공고일 현재 소득활동 중인 직장의 사업자등록증(고유번호증)
사본
또는 법인등기부등본
※ 해당 서류로 직장소재지 확인 불가시 재직증명서
(재직증명서
제출 불가한 직종의 경우 근로계약서·위촉증명서 등) 추가제출