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양 장항 a-1bl 행복주택 신혼부부 및 한부모가족 입주 자격조건, 제출서류 총정리

신혼부부 및 한부모가족 계층 자격조건 



신혼부부

1. (신혼부부) 아래 1), 2)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 
 1) 혼인 중인 사람으로 혼인기간이 7년 이내 [(완화조건) 10년 이내]인 사람 
 2) 혼인 중인 사람으로 6세 이하(2018.05.22. 이후 출생) (완화조건) 9세 이하(2015.05.22. 이후 출생)의 자녀를 둔 사람(태아포함) 

2. (예비신혼부부) 혼인을 계획 중이며 입주 전까지 혼인사실을 증명할 수 있을 것

3.해당세대(예비신혼부부는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)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 
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% 이하(완화조건) 120% 이하(2순위), 150% 이하(3순위)일 것
 
※ 가구원 수가 2인인 경우 
110% 이하[(완화조건) 130% 이하(2순위), 150% 이하(3순위)]일 것
 
※ 단, 맞벌이 부부는 120% 이하(완화조건) 130% 이하(2순위), 150% 이하(3순위) 
맞벌이 2인 가구의 경우 130% 이하[(완화조건) 140% 이하(2순위), 150% 이하(3순위)]일 것

4. 해당 세대 총자산가액 합산기준 33,700만원 이하이고, 총자산 중 자동차가액이 3,803만원 이하 일 것

5. 본인 또는 배우자(예비신혼부부의 경우는 혼인 예정인 배우자) 중 1인이 입주 전까지 주택청약종합저축 (청약저축 포함) 가입사실을 증명할 수 있을 것

6.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의 세대구성원 모두 무주택자일 것


 

한부모가족

1. 6세 이하(2018.05.22. 이후 출생) (완화조건) 9세 이하(2015.05.22. 이후 출생) 자녀를 둔 한부모인 자(태아포함)
 
2. 해당 세대 총자산가액 합산기준 33,700만원 이하이고, 총자산 중 자동차가액이 3,803만원 이하 일 것

3. 본인 또는 배우자(예비신혼부부의 경우는 혼인 예정인 배우자) 중 1인이 입주 전까지 주택청약종합저축 (청약저축 포함) 가입사실을 증명할 수 있을 것(한부모가족은 본인만 해당)

4. 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의 세대구성원 모두 무주택자일 것


입주자격 완화 순위

1순위: 행복주택 일반 입주자격 충족 시 

2순위: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20% 이하(2인 가구 130% 이하)

* 및 기간요건 완화자 * 단, 맞벌이 신혼부부의 경우 130% 이하(맞벌이 2인 가구 140% 이하) 

3순위: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50% 이하 및 기간요건 완화자


일반공급 순위

1순위: 신청자 본인 또는 배우자(예비신혼부부의 경우 대표신청자 또는 예비배우자)의 거주지나 소득 근거지가 해당 주택건설지역(고양시) 또는 연접지역(서울특별시, 김포시, 파주시, 양주시)인 자

2순위: 신청자 본인 또는 배우자(예비신혼부부의 경우 대표신청자 또는 예비배우자)의 거주지나 소득 근거지가 1순위에 해당되지 않는 경기도 또는 인천광역시인 자 

3순위: 1,2순위에 해당되지 않는 자

경쟁시 입주자 선정기준 


공급일정 및 신청방법 

- 신청접수: 25.06.11(수) 10:00 ~ 06.13(금) 17:00 

- 서류제출대상자 발표: 25.06.23(월) 17:00 이후 

- 서류제출대상자 접수: 25.06.27(금) ~ 07.01(화) 17:00

- 예비입주자 순위 발표: 25.09.18(목) 17:00 이후 




인터넷 PC 신청방법

인증서 준비→ LH청약플러스접속→ 청약신청→신청완료 

모바일 신청방법 

LH플러스 어플설치→ 스마트폰 인증서 준비→ 모바일신청→신청완료

서류제출당첨자 확인 방법

PC: LH청약플러스접속→왼쪽 하단 임대주택클릭→ 왼쪽 청약결과확인 클릭→ 서류제출대상자 명단 선택 

모바일: LH청약플러스 어플→ 오른쪽 상단 메뉴 클릭→ 청약결과 확인→ 서류제출대상자 명단 선택 

신청서류 

모든 제출서류는 공고일 25.05.21 이후 발급한 서류에 한함

공통 제출서류

1. 개인정보수집∙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*양식1
2. 금융정보 등 (금융·신용·보험정보) 제공 동의서 *양식2
3. 자산 보유 사실확인서 *양식3
4. 예비입주자 중복선정 불가 및 대기자 명부 제외사항 확인서 *양식4
5. 입주자격 완화 확약서 *양식5
6. 주민등록표등본 (전부표기)
7. 가족관계증명서 (상세)
8. 주민등록표초본 (전부표기) [해당자만 제출]

추가 제출서류


<신혼부부>

1.공급신청자의 혼인관계증명서 (반드시 상세 증명서로 발급)

<예비 신혼부부>

1. 공급신청자의 혼인관계증명서 (반드시 상세 증명서로 발급)
2. 행복주택 예비신혼부부 신청 확인서 *양식7
3. 예정 세대구성원 명단 *양식7
4. 대표신청자가 아닌 신청자(예비배우자)의 신분증 사본
5. 입주 전까지 신청 당시 기재한 예비배우자와의 혼인 사실 및 혼인으로 구성된 세대 확인을     위한 아래 서류
 ① 혼인관계증명서(상세) - 반드시 상세 증명서로 발급 
 ② 가족관계증명서 
 ③ 주민등록표등본 - 대표신청자와 배우자가 동일 동본에 있지 않을 경우는 각각 제출 
 ※ 입주 전까지 미제출 시 입주가 불가하며, 당첨 취소 및 계약 해지 처리됨

<거주지가 아닌 소득근거지로 신청한 경우 및 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>
※해당자만 제출

1. 국민연금 가입증명서 ※ ‘전체이력’으로 발급 ※ 국민연금 미가입자도 발급 가능 
 ※ 공무원, 군인, 사립학교교직원 등 타 공적연금 가입자의 경우 해당 연금 가입증명서 추가 제출

2. 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(전체내역으로 발급)

3.공고일 현재 소득활동 중인 직장의 사업자등록증(고유번호증) 사본 
또는 법인등기부등본 ※ 해당 서류로 직장소재지 확인 불가시 재직증명서
(재직증명서 제출 불가한 직종의 경우 근로계약서·위촉증명서 등) 추가제출

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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