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양 장항 a-1bl 행복주택 청년 입주 자격조건, 제출서류 총정리

청년계층 자격조건 


  • (청년) 19세 이상 39세 이하인 자 (출생일 1985.05.22 ~ 2006.05.21)
  • 아래 1), 2), 3)에 해당하는 사회초년생
1)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중인 사람 
2) 퇴직한 후 1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은 사람 
3) 예술인 복지법에 따른 예술인  

  •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한 기간이 총 5년 이내 [(완화조건) 7년 이내]인 사람
  • 혼인 중이 아닐 것
  • 총자산가액이 25,400만원 이하이고 총자산 중 자동차가액이 3,803만원 이하
  • 입주 전까지 주택청약종합저축(청약저축 포함) 가입사실을 증명할 수 있을 것  
해당 세대의(주택공급신청자가 세대원인 경우 주택공급신청자 본인 기준) 
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% 이하
(완화조건) 120% 이하(2순위), 150% 이하(3순위)] 일 것 

※ 단, 가구원 수가 
1인인 경우 120% [(완화조건) 140%(2순위), 150%(3순위)] 이하, 
2인인 경우 110% [(완화조건) 130%(2순위), 150%(3순위)] 이하일 것

입주자격 완화 순위

1순위: 행복주택 일반 입주자격 충족 시 

2순위: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20% 이하 및 기간요건 완화자 

3순위: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50% 이하 및 기간요건 완화자


일반공급 순위

1순위: 거주지나 소득 근거지가 해당 주택건설지역(고양시) 또는 연접지역(서울시, 김포시, 파주시, 양주시)인 자 

2순위: 거주지나 소득 근거지가 1순위에 해당되지 않는 경기도 또는 인천광역시인 자 

3순위: 1,2순위에 해당되지 않는 자

경쟁시 입주자 선정기준 


공급일정 및 신청방법 

- 신청접수: 25.06.11(수) 10:00 ~ 06.13(금) 17:00 

- 서류제출대상자 발표: 25.06.23(월) 17:00 이후 

- 서류제출대상자 접수: 25.06.27(금) ~ 07.01(화) 17:00

- 예비입주자 순위 발표: 25.09.18(목) 17:00 이후 




인터넷 PC 신청방법

인증서 준비→ LH청약플러스접속→ 청약신청→신청완료 

모바일 신청방법 

LH플러스 어플설치→ 스마트폰 인증서 준비→ 모바일신청→신청완료

서류제출당첨자 확인 방법

PC: LH청약플러스접속→왼쪽 하단 임대주택클릭→ 왼쪽 청약결과확인 클릭→ 서류제출대상자 명단 선택 

모바일: LH청약플러스 어플→ 오른쪽 상단 메뉴 클릭→ 청약결과 확인→ 서류제출대상자 명단 선택 

신청서류 

모든 제출서류는 공고일 25.05.21 이후 발급한 서류에 한함

공통 제출서류

1. 개인정보수집∙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*양식1
2. 금융정보 등 (금융·신용·보험정보) 제공 동의서 *양식2
3. 자산 보유 사실확인서 *양식3
4. 예비입주자 중복선정 불가 및 대기자 명부 제외사항 확인서 *양식4
5. 입주자격 완화 확약서 *양식5
6. 주민등록표등본 (전부표기)
7. 가족관계증명서 (상세)
8. 주민등록표초본 (전부표기) [해당자만 제출]

추가 제출서류

<청년>

1. 국민연금 가입증명서
 ※ ‘전체이력’으로 발급 
 ※ 국민연금 미가입자도 발급 가능 
 ※ 공무원, 군인, 사립학교교직원 등 타 공적연금 가입자의 경우  
     해당 연금 가입증명서 추가 제출
2.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(전체 이력으로 발급)

<소득이 있는 업무 종사자(해당자만 제출)>

1. 국민연금 가입증명서
 ※ ‘전체이력’으로 발급 
 ※ 국민연금 미가입자도 발급 가능 
 ※ 공무원, 군인, 사립학교교직원 등 타 공적연금 가입자의 경우  
     해당 연금 가입증명서 추가 제출
2.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(전체 이력으로 발급)
3. 국민연금 가입증명서(전체 이력으로 발급)
4.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(전체 이력으로 발급)
5. 퇴직 후 입주자 모집공고일 이전 1년 이내의 고용보험 수급자격증 
   또는 수급자격 인정명세서

<예술인(해당자만 제출)>
1. 예술활동증명서(예술인 복지법시행령에 따라 예술 활동을 증명한 자의 경우)
2. 국민연금 가입증명서(전체 이력으로 발급)
3.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(전체 이력으로 발급)


<거주지가 아닌 소득 근거지로 신청한 자(해당자만 제출)>
1. 국민연금 가입증명서
2.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
3. 공고일 현재 소득활동 중인 직장의 사업자등록증(고유번호증) 사본 
   또는 법인등기부등본

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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