LH 수원 당수 A2 행복주택 신혼부부, 한부모 자격조건 및 제출서류 총정리
신혼부부, 한부모계층 자격조건
1-1. (신혼부부) 아래 1), 2)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
1) 혼인 중인 사람으로 혼인기간이 7년 이내 (완화조건10년 이내)인 사람
2) 혼인 중인 사람으로 6세 이하
(완화조건 10년 이내) 의 자녀를 둔
사람(태아포함)
3) 2~4 모두 해당하는 분
1-2. (예비신혼부부) 혼인을 계획 중이며 입주 전까지 혼인사실을 증명할 수
있을 것
1) 2~5 모두 해당하는 분
1-3. (한부모 가족) 6세 이하(완화조건9세 이하) 자녀를 둔 한부모인 자(태아포함)
1) 2~4 모두 해당하는 분
2.해당세대(예비신혼부부는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)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
도시근로자
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% 이하(완화조건) 120% 이하(2순위), 150%
이하(3순위)일 것
※ 맞벌이 신혼부부는 120%이하 (【완화조건】 130%이하(2순위),
150%이하(3순위))일 것
※ 단, 가구원수가 2인인 경우 110% (【완화조건】 130%(2순위),
150%(3순위)) 이하, 맞벌이 2인가구의 경우 130% (【완화조건】 140%(2순위),
150%(3순위)) 이하일 것
3. 해당 세대 총자산가액 합산기준
33,700만원 이하이고, 총자산 중 자동차가액이
3,803만원 이하 일 것
4. 본인 또는 배우자(예비신혼부부의 경우는 혼인 예정인 배우자) 중 1인이
입주 전까지
주택청약종합저축 (청약저축 포함) 가입사실을 증명할 수 있을 것
5.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의 세대구성원 모두 무주택자일 것
입주자격 완화 순위
1순위: 행복주택 일반 입주자격 충족시
2순위: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20% 이하 및 기간요건 완화 자
3순위: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50% 이하 및 기간요건 완화 자
일반공급 순위
1순위: 수원시 또는 연접지역(의왕시, 용인시, 화성시, 안산시)이 거주지인 자
2순위: 1순위에 해당되지 않는 지역 중 서울특별시, 인천시, 경기도( 1순위 연접지역이 아닌 경기도 지역)가 거주지이거나 재학중인 대학 소재지인 자
3순위: 제 1,2순위에 해당되지 않는 자
경쟁시 입주자 선정기준
- 입주자격완화 순위 -> 일반공급 순위 -> 추첨
- 동일 순위 경쟁 시 추첨으로 입주자 선정 (서류제출 대상자 포함)
공급일정 및 신청방법
- 신청접수: 25.06.23(월) 10:00 ~ 06.25(수) 16:00
- 서류제출대상자 발표: 25.07.02(수) 17:00 이후
- 서류제출대상자 접수: 25.07.03(목) ~ 07.09(수) 17:00
- 당첨자 발표: 25.10.15(수) 17:00 이후(예정)
인터넷 PC 신청방법
인증서 준비→ LH청약플러스접속→ 청약신청→신청완료
모바일 신청방법
LH플러스 어플설치→ 스마트폰 인증서 준비→ 모바일신청→신청완료
서류제출당첨자 확인 방법
PC: LH청약플러스접속→왼쪽 하단 임대주택클릭→ 왼쪽 청약결과확인 클릭→
서류제출대상자 명단 선택
모바일: LH청약플러스 어플→ 오른쪽 상단 메뉴 클릭→ 청약결과 확인→
서류제출대상자 명단 선택
모든 제출서류는 공고일 25.05.21 이후 발급한 서류에 한함
-공통 제출서류 -